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칙
2021년 12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中国上海韩国商会(한국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2021.12.22)
1. 본회는 회원사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상해시 및 인근 지역거주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도모하고, 한중간의 상호협력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화 시대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상해 한국학교의 설립자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 본회는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활동지원
2. 상해거주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를위한 사업, 행사 등 지원
3. 상해거주한국인의 권익옹호와 원활한 상해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등 활동
4. 회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
5. 한중경제정보 수집 및 제공
6. 상해한국학교 운영 지원 및 상해거주한국인 등에 대한교육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상해시 및 인근지역에서 취업허가를 득하였거나 6개월 이상 거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3. 기업회원은 한국인, 한국기업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중국법에 따라 상해시 및 인근지역에 설립 또는 투자한 기업법인, 대표처 및 기타 중국법상 인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단위로한다. 단, 기업회원의 본회 활동은 기업회원의 법정 대표 또는 그 법정 대표가 위임한 자가 한다.
4. 단체회원은 상해시 및 인근 지역 거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동호회, 협의회, 동문회 등의 비영리모임이다. 단체회원의 활동은 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위임한자가 한다.
5. 특별회원의 자격은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본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6. 명예회원의 자격은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인, 기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7.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행사가 제한된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원회의의 승인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사무국에서 정한 양식에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본 회칙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는 매월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가입심사를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회원은 본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 제3조에 정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거나 목적사업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3. 기업회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본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본회는 기업회원들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실)
1.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변경 또는 상실한다.
1) 기업회원 또는 단체회원이 파산, 해산 또는 기타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정회원이 2개 회계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임원회의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2. 그 외 회원 자격의 변경 또는 상실 사유에 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한다.
3. 회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는 회원의 자격이 변경 또는 상실하였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명부의 정리)
1. 사무국은 매년 2월말까지 종전 회계연도말 기준 정회원의 명부를 정리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확인한 후 회원자격이 변경 또는 상실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명부를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 (운영조직)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 고문단, 위원회, 자문위원단, 사무국, 국장단을 구성한다.
제10조 (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고문단)
1. 회장은 상임고문 2인을 포함하여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 적합한 자를 임원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고문단의 추천으로 2인의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1. 본회의 목적달성 및 본회 회원간 교류를 위하여 본회에 기능, 업종, 분야, 지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무국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3조 (자문위원단)
1. 본회의 활동지원 및 본회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2. 자문위원은 전문성 및 사회적 평판을 감안하고 회장단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1.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회장은 임원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1인을 임명한다.
3. 회장은 사무국에 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총장 및 유급직원의 임면, 대우,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장 단)
1. 본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장단을 구성한다.
2. 국장은 회장이 해당 기능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3. 회장은 임원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석국장 1인을 임명하며, 수석국장은 국장단을 대표하여 실무를 총괄할 수 있다.
4. 국장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기능별, 업종별, 지역별 분야를 담당한다.
4. 회장 및 수석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6. 사무총장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7. 수석국장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국장단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임원의 금지사항)
1. 본회의 임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본회의 특성상 임원의 자격으로서 정치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회의 임원이 “임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자격을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2021.12.22)
제18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2021.12.22)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본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있다.
3.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후임 회장선출 시까지 본회의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회의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회장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수행한다.
제19조(회장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 없이추대할 수 있다.
3.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국적자
2) 본회 정회원자격 3회계 연도 이상 연속하여 유지한 회원
3) 법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기소중지자)가 없는 회원
4) 본회기업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대표(동사장 또는 총경리)인 경우, 중국 당국의 합법적인 거주비자를 취득하고 상해시 또는인근지역을 주 거주지로 하여체류한 회원
5) 기타 회장 입후보자격에 관한 문제 발생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최종판단에 따른다.
4.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상황에서 유고 또는 사퇴한 경우, 수석부회장, 최연장자 부회장의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만일, 유고 된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새로 선출하고잔여임기를 수행한다. (2021.12.22)
제20조 (감사의 선출 및 역할) (2021.12.22)
1.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선출한다. 감사 중 1인은 회계감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2인인 경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 없이추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후보자 중 1인은 회계감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3. 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확정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계감사와 운영감사로 구분해 선임한다. (2021.12.22)
6. 분기별 규정된 시간에 사무국은 감사에게 자료를 제공해감사를 진행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한다. (2021.12.22)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회의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4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의 당선인확정 후 7일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관리규정 및 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인 확정방법, 기타 선거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당선자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7.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위원 중 서기를 지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은 참석한 각 선거관리위원의 확인후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4장 회의
제22조 (회의 및 회의록)
1.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를 둔다.
2. 사무총장은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서기가 되어 회의록을작성하여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는 사무총장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이를 승인한다.
4.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타 본회의 중요한 결정을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위임장 제출이나 대리인 위임을 통한 의결권행사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서면위임이나 대리인위임을 위한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업무결과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대의원회의)
1. 정기대의원회의는 매년 정기총회 당일 총회직전에 개최한다.
2. 대의원회의는 재적대의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의 해임에 관하여는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서면위임장 제출이나 대리인 위임을 통한 의결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서면위임이나 대리인위임을 위한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5.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6.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개최일 2주전까지 11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2회계연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납입한 회원. 단, 임시대의원회의 참가자격은 소집공고 시 정한 날까지 대의원자격을취득한 자로 한다.
제26조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
1. 회장의 선출, 해임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기타 임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중요한 사항 (2021.12.22)
제27조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의 소집)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결의
3. 총회의 의결권 있는 재적 회원의 1/3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
4. 감사는 회장, 기타 임원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에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임원회의는 감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의 소집여부에 대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소집절차 등)
1. 회장은 정기총회 및 정기대의원회의 개최일 14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2, 3호의 회의 소집 요청에 대하여 회장이 7일 소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임원회의 대표자 또는 회원 또는 대의원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시 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및 대의원의 명부와 함께 회의 참가자격 취득마감일을 정하여 함께 공고하여야한다.
3.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4.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의 경우에도 본 조항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위 1호 단서에 따라 임원이나 회원, 대의원 대표자가 소집을 공고한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의경우에는 해당 대표자가 의장을 담당한다.
제29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임원회의는 재적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수임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 또는/및 집행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정 및 예, 결산 심의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집행
3)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4) 본 회칙에서 임원회의에 위임한 사항
5) 본 회칙에서 임원회의에 위임한 하위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상해한국학교 및 재단법인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
7) 외부기관, 단체에의 가입, 탈퇴 및 자매결연, 교류협약 등
4.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불참하는 임원은 사무국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한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1.12.22)
6. 임원회의의 위임을 위한 방식은 임원회의규정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0조 (인사위원회) (2021.12.22)
1. 인사위원회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5인 이상 홀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사 위원장은 수석 중 1인이 담당하고 위원의 선출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사안에 따라 외부인사를 임시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의결한다.
제31조 (국장 단 회의)
1. 본회의 실무와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국장 단 회의를 두며, 수석국장, 국장, 부국장으로 구성한다.
2. 국장 단 회의는 본회의 주요 안건과 실무를 협의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사무국과 협조한다.
제32조 (위원회 회의)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주재 하에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2. 각 기능별 부회장 및 국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제5장(재정 및 회계)
제33조(수입과 지출)
1.수입
1)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 등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2021.12.22)
3) 연회비는 당해 연도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2.지출 (2021.12.22)
1) 본회 운영을 위한 비용의 지출 중 기존 예산항목은 임원회의승인을 통해 지급하고, 신설 항목 등 특별한 경우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단, 신임 집행부의 경우 조직 구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초기3개월 간은 이 규정을 유예할 수 있다.
2)사무국장(총장)은 분기별 회계 및 운영감사의 의견서와 지출내역을 임원회의에보고하여야 한다.
3.계정의 운영 (2021.12.22)
본회가 관리하는 계정의변동, 혹은 신설의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승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36조 (포상)
회장은 대한민국, 본회 및 지역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
1. 회장은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 상당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진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한 후 임원회의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경고
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다. 보직해임 및 소환
라. 제명
제7장 회칙 및 운영세칙의 개정 등
제38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9조 (회칙의 해석권한)
1. 회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한다.
2. 회칙의 해석에 관한 임원회의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회칙의 부속서류로서 보관한다.
부칙
제1조
본회칙은대의원회의의의결을통과한후즉시효력을발생한다.
[별지]
제25대 집행부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응권
위 원 오명
박상민
박영주
(대의원회의 상정 및 통과일: 2022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