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한국기업투자협회 회칙-
1, 명칭 -본회는 남경 한인회라하며 법률상 공식 명칭은 중국 “남경 한국기업투자협회”라 칭하며 법률상 비영리단체로 운영한다
2,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간의 친목과 협력증진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 제공 2) 중국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상호이해와 이익증진에 기대 3) 중국내 사회 봉사활동과 불우이웃 돕기 4) 회원 및 회원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3, 임시사무실의 소재지 -남경시 단풍가 67호 2층
4, 회원의 자격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개인회원 -중국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회원 자격을 가진다 2)법인회원 -대한민국 법인의 중국지사/사무소 및 중국법인은 법인회원 자격을 가진다
5, 입회절차 -본회 입회를 위한 개인,법인 또는 기타 자격해당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본회 가입을 등록하고 회비납부를 한후부터 자격을 부여한다
6, 회원의 권리 -개인 및 법인회원은 본회 총회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가지며 회장/부회장 ,총무 및 대의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수 있는 피 선거권을 갖는다 -모든 회원은 본회에 소속하는 시설 및 제반 정보 이용을 할 권리를 갖는다
7,회원의 임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확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퇴임자의 경우는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8, 제재조치 -본회회원이 전7조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본회에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자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연속 3회이상 이유없이 납부치 않을 경우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9, 조직 -본회는 우선 총회을 두고 향후 대의원회,집행부등을 둔다 - 회장 및 총무,운영위원회, 고문 3명으로 운영하며 이후 조직을 보강한다 -향후 필요에 의하여 각 사업별 분과 위원회를 둔다 -총회는 본회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요청에따라 결정한다 -총회는 회장선출에 대한 인준과 대의원,운영위원등을 선임하며 재적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무 및 감사 1인을 선임한다 -회장 및 대의원,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후 연임이 가능하다
10, 회비 -본회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기부금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부금을 접수할수 있다
12, 금지사항 -본회는 중국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은 금지한다 - 중국 국내에서 시행되는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일체의 노동쟁위 행위등은 금지한다 -기타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도박,약불복용 및 기타 사회양식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13,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의 삭제,변경,추가등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결정하며 이후 대의원회 재적3/2이상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한다
14, 회계 및 감사 -회계연도는 1/1~12/31일 까지로 한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 회계를 감사하며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감사의 결원시 회장은 신임감사를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시행세칙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6, 기타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본회가 접수한 모든 금전은 본회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본회는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