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칙 (2010년 개정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국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약칭은 '한국상회(한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해에 주재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한국인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중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회는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한국인 사회내의 반목과 본회의 내부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활동 지원 2. 상해 주재 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행사 등 지원 3. 상해 주재 한국인의 권익옹호와 원활한 상해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등 활동 4. 회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 5. 한?중 경제정보 수집 및 제공 6. 상해 주재 한국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로서 상해시 거류증 (Z비자) 를 취득하였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상해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의 자격은 한국인, 한국기업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중국법에 따라 상해시 또는 인근지역에 설립 또는 투자한 기업법인, 대표처 및 기타 중국법상 인정되는 단체로 한다. 단, 단체회원의 본회 활동은 단체회원의 법정 대표 또는 그 법정 대표가 위임한 자가 한다. 4. 특별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본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심사한 후 회원가입 여부에 대하여 승인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 제3조에 정한 목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목적 사업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제8조(총회) 1. 본회는 최고의 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의 모임인 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는 의결권 있는 정회원 중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은 사무국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총회의 사항) 총회의 의결 및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및 예산승인 4.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대의원회의) 1. 본회는 중요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를 둔다. 2. 정기 대의원회의는 정기 총회 직후에 개최한다. 3.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당연직 대의원 - 회장 - 부회장 - 감사 - 고문 - 사무총장 및 각 기능별 국장 - 각 분과위원회장 나. 선출직 대의원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 내지 2명을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명할 대의원 수는 임원회의가 정한다. 4.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5. 대의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대의원회의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7.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8.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은 사무국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의는 (i) 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ii) 임원회의의 소집결의 또는 (iii) 총회의 의결권 있는 회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의 소집 요구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당연직 고문 중 2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출직 대의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임원회의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수임기관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3.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4.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및 활동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정 및 예결산 심의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4) 본 회칙에서 정한 임원회의의 사항 및 기타 본회 운영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
제14조(분과위원회) 1. 본회의 목적 달성 및 본회 회원간의 교류를 위하여 본회에 기능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모든 회원은 특정한 분과위원회에 소속한다. 2. 분과위원회를 대표할 분과위원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구성 제15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부회장 - 감사 - 당연직 고문 중 2인 - 사무총장 2.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감사 제외)에게 업무를 분담케 하고 그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고문은 당연직 고문과 임명직 고문으로 구성된다 가. 당연직 고문 회원 자격을 유지한 본회의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나. 임명직 고문 회장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당연직 고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당연직 고문 중에서 임원으로 호선된 2인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기타 고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1.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원회의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 및 기능별 국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기능별 국장은 해당 기능별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회장은 사무국에 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유급직원의 임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선임한다. 회장 입후보자격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부회장은 기능별로 [5]인 이상 [20]인 이내 두며 회장이 위촉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위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근 부회장을 두어 사무총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기소중지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기능별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 및 수석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6.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하는 본회의 특성 상, 임원의 자격으로서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7조에서 규정한 각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회비 등) 1. 본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 임원 등이 출연한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 등으로 충당한다. 3.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도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 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2조(상) 본회는 대한민국, 본회 및 지역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벌)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 상당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감사가 그 진상을 조사하여 임원회의에서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3. 임직원 취임권 박탈 4. 제명
제 7 장 회칙 및 운영세칙의 개정 등 제24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회칙의 해석권한) 회칙에 대한 해석권한은 임원회의에 있다. 부칙 2008. 11.12 ① (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대의원 회의에서 채택 즉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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