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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 회는 소주한국상회(한국인회 )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회는 江蘇省 蘇州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아울러 각 방면에 정보 교환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익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蘇州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우리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중국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두 나라와 국민 간의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소주한국상회(한국인회)의 복지와 발전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의 소재지는 江蘇省 蘇州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자격 및 가입 1 항 : 본 회의의 정회원은 중국에 투자한 제조기업법인 대표, 연락 사무소 代表處 의 수석대표 및 위임자로서 본회에 가입함으로서 그 자격을 얻는다.
2 항 : 본 회의의 준회원은 1항 자격 외 의 소주 지역 상시 생활하는 상업 목적의 주재 한국인으로서 임원회의 2/3의 찬성을 얻어서 그 자격을 얻는다.
3 항 :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항 : 특별회원
가입을 원하는 중국기업체 및 타국의 기업체를 특별회원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 항 : 중국의 외국인 제한투자의 걸림돌 때문에 중국 현지 기업을 창업한 한국인들은 사무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5 조 : 회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제 6 조 : 정기총회 1 항 : 본 회의는 최고 회의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항 :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항 : 정기 총회의 성립은 회원 1/2이상 출석을 하고 결의사항의 경우는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임원회에서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또는 과반수 회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 조 :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항 :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 항 : 감사보고 3 항 : 결산 및 예산승인 4 항 : 임원 및 선임 5 항 : 회칙의 개정
6 항 : 기타 중요사항
제 9 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의 수임기관으로 본 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 월례회의 1 항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선을 위해 매월 셋째(혹은 넷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 : 사정상 셋째(혹은 넷째) 수요일이 어려울 경우, 회장이 임의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3 항 : 사무총장은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사에게 월 회비 납부를 위해 회비 영수증 및 재정구좌번호를 알려야 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제 11 조 : 조직 및 구성 본 회의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항 : 회장 1 명 2 항 : 부회장 3명(수석부회장, 한국상회담당, 한국인회담당) 이내로 둘 수 있다. 3 항 : 감사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4 항 : 사무총장, 사무차장(한국상회담당, 한국인회담당)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5 항 : 고문단 약간명을 둘 수 있다. 6 항 : 간사 약간 명 ( 동호회장, 분과위원장, 지역국장 )
제 12 조 : 임원 1 항 :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선출 시에는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자 순위1, 2위 자가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자가 한다.
-. 부회장은 회장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고문 및 간사는 본회의 자문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 회장단 혹은 덕망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지명할 수 있다.
2 항 : 임원이 귀국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주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무총장,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사의 새로운 대표자가 자동적으로 그 임무를 유임한다.
제 13 조 : 직무 1 항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商會業務 및 한국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항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분담하며, 부재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항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기능별 전문 분야를 담당한다. 4 항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직능을 수행한다. 5 항 : 고문 및 간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본 회의 중요 사항의 집행과 결정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4 조 : 임기 본회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 회비, 기타 1 항 :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항 - 입회비는 2,000원으로 한다. - 월회비는 총회에서 출석 1/2 찬성 과반수 이상으로 조율할 수 있다. - 월회비는 500원(년 6,000원)으로 하며 단, 1년 회비를 일시불 납부시 5,000원으로 한다.(2회 분할 납부 가능) - 탈퇴하려하는 회원이 스스로 탈퇴 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해도 기 납부된 입회비 및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 법인을 경영하던 회원 경영자가 독립하여 회사를 창업하였을 경우에는 그간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여 가입비 면제의 특혜를 제공한다.
제 16 조 :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 사업 1 항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2 항 : 회장은 임원 회의를 통해 그 방침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항 : 사무총장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비는 임원회의에서 증감을 논의하여 월례회에서 비준받아 지급한다. 4 항 : 사무총장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전에 회장의 동의를 구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18 조 : 목적 소주 지역 회원사와의 교량 역할 및 자료 보관 장소로서 회원사간의 친목 강화 및 열린 공간 제공한다.
제 19 조 : 관리 책임 독립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무총장이 책임지며 사무국 관리 비품을 관리한다.
제 20 조 : 임무 제 1 항 :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보관 제 2 항 : 전산 자료 입출력 및 기타 내용 회원사 정보 제공, 기타, 보안 유지 제 3 항 : 신규 가입 희망사 가입 안내 제 4 항 : 회원 방문시 자료 열람 제공
제 7 장 부 칙
제 21 조 : 경조 규정 회원간의 경조사를 위로, 축하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항목별 지정한 금액 및 물품을 제공한다. 대상은 조직도 주소록 상에 등재된 참석자로서 주소록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사망시 : RMB 5,000.00 2) 배우자 사망시 : RMB 3,000.00 3) 친, 처부모 사망시 : RMB 3,000.00 4) 본인 결혼시 : RMB 3,000.00 5) 가입 회원사 개업식 : RMB 2,000.00 상당의 물품 / 가입회원사 이전식 : RMB 1,000.00 상당의 물품
제 22 조 : 일반 관례 및 준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 관례나 사회 통념을 따른다.
제 23 조 : 회원제명 1 항 : 연속 6회 불참이나, 연속 6회 회비 미납의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2 항 : 회원이 불성실하거나 본회에 명예실추 또는 불이익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24 조 : 효력 -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