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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 회는 소주한국상회(한국인회 )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회는 江蘇省 蘇州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아울러 각 방면에 정
보 교환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익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蘇州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우리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중국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두 나라와 국민 간의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소주한국상회(한국인회)의
          복지와 발전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의 소재지는 江蘇省 蘇州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자격 및 가입
1 항 : 본 회의의 정회원은 중국에 투자한 제조기업법인 대표, 연락 사무소 代表處
       의 수석대표 및 위임자로서 
본회에 가입함으로서 그 자격을 얻는다.

2 항 : 본 회의의 준회원은 1항 자격 외 의 소주 지역 상시 생활하는 상업 목적의
       주재 한국인으로서 임원회의 
2/3의 찬성을 얻어서 그 자격을 얻는다.

3 항 :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항 : 특별회원

       가입을 원하는 중국기업체 및 타국의 기업체를 특별회원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 항 : 중국의 외국인 제한투자의 걸림돌 때문에 중국 현지 기업을 창업한
       한국인들은 사무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5 조 : 회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제 6 조 : 정기총회
          1 항 : 본 회의는 최고 회의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항 :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항 : 정기 총회의 성립은 회원 1/2이상 출석을 하고 결의사항의
                 경우는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임원회에서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또는 과반수 회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 조 :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항 :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 항 : 감사보고
    3 항 : 결산 및 예산승인
    4 항 : 임원 및 선임
    5 항 : 회칙의 개정

    6 항 : 기타 중요사항

제 9 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의 수임기관으로 본 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 월례회의
       1 항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선을 위해 매월 셋째(혹은 넷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 : 사정상 셋째(혹은 넷째) 수요일이 어려울 경우, 회장이 임의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3 항 : 사무총장은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사에게 월 회비 납부를 위해 회비
             영수증 및 재정구좌번호를 알려야 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제 11 조 : 조직 및 구성
           본 회의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항 : 회장 1 명
   2 항 : 부회장 3명(수석부회장, 한국상회담당, 한국인회담당) 이내로 둘 수
           있다.
   3 항 : 감사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4 항 : 사무총장, 사무차장(한국상회담당, 한국인회담당)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5 항 : 고문단 약간명을 둘 수 있다.
   6 항 : 간사 약간 명 ( 동호회장, 분과위원장, 지역국장 )

제 12 조 : 임원
           1 항 :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선출 시에는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자 순위1, 2위
                 자가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자가 한다.

              -. 부회장은 회장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고문 및 간사는 본회의 자문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 회장단
                  혹은 덕망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지명할 수 있다.

           2 항 : 임원이 귀국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주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무총장,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사의
                 새로운 대표자가 자동적으로 그 임무를 유임한다.

제 13 조 : 직무
   1 항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商會業務 및 한국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항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분담하며, 부재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항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기능별 전문 분야를 담당한다.
   4 항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직능을 수행한다.
   5 항 : 고문 및 간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본 회의 중요 사항의 집행과
           결정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4 조 : 임기 
        본회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 회비, 기타
     1 항 :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항
       - 입회비는 2,000원으로 한다.
       - 월회비는 총회에서 출석 1/2 찬성 과반수 이상으로 조율할 수 있다.
       - 월회비는 500원(년 6,000원)으로 하며 단, 1년 회비를 일시불 납부시
          5,000원으로 한다.(2회 분할 납부 가능)
       - 탈퇴하려하는 회원이 스스로 탈퇴 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해도
기 납부된 입회비 및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 법인을 경영하던 회원 경영자가 독립하여 회사를 창업하였을 경우에는
         그간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여 가입비
면제의 특혜를 제공한다.



제 16 조 :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 사업
       1 항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2 항 : 회장은 임원 회의를 통해 그 방침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항 : 사무총장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비는 임원회의에서 증감을
              논의하여 월례회에서 비준받아 지급한다.
       4 항 : 사무총장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전에
              회장의 동의를 구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18 조 : 목적
        소주 지역 회원사와의 교량 역할 및 자료 보관 장소로서 회원사간의
        친목 강화 및 열린 공간 제공한다.

제 19 조 : 관리 책임
       독립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무총장이 책임지며
       사무국 관리 비품을 관리한다.

제 20 조 : 임무
     제 1 항 :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보관
     제 2 항 : 전산 자료 입출력 및 기타 내용 회원사 정보 제공, 기타, 보안 유지
     제 3 항 : 신규 가입 희망사 가입 안내
     제 4 항 : 회원 방문시 자료 열람 제공


제 7 장 부 칙



제 21 조 : 경조 규정
      회원간의 경조사를 위로, 축하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항목별 지정한
      금액 및 물품을 제공한다.
      대상은 조직도 주소록 상에 등재된 참석자로서 주소록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사망시 : RMB 5,000.00
      2) 배우자 사망시 : RMB 3,000.00
      3) 친, 처부모 사망시 : RMB 3,000.00
      4) 본인 결혼시 : RMB 3,000.00
      5) 가입 회원사 개업식 : RMB 2,000.00 상당의 물품 /
         가입회원사 이전식 : RMB 1,000.00 상당의 물품

제 22 조 : 일반 관례 및 준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 관례나 사회 통념을 따른다.

제 23 조 : 회원제명
      1 항 : 연속 6회 불참이나, 연속 6회 회비 미납의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2 항 : 회원이 불성실하거나 본회에 명예실추 또는 불이익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24 조 : 효력
        -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TEL: FAX: www.KOCHAN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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