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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 회는 무석한국상공회라 칭한다.
(단, 무석지역이라 함은 무석시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와 그 주변 지역)

제2조 : 목 적

본 회는 강소성 무석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아울러 건전한 기업(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한중간 우호 증진과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 소재지

본 회의의 소재지는 강소성 무석지역에 둔다.

● 제 2 장 회원

 

제4조 : 회원자격 및 가입

1항: 본회의 회원은 중국 강소성 무석지역에 투자한 법인으로 본회에 가입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으며 법인대표 또는 주재원 대표가 자격을 대리한다.
(단, 법인대표 또는 주재원 대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본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 부대표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2항: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6조 : 정기총회

1항: 본회는 최고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항: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정기 총회의 성립은 회원 1/2 이상 출석과 그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 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또는 과반수 회원이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성립은 정기총회의 성립과 같다.

제8조 :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항: 감사보고
3항: 결산 및 예산승인
4항: 임원의 선임
5항: 회칙의 개정
6항: 기타 중요사항

제9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의 수임기관으로 본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 월례회의

본회는 정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선을 위해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러가지 사정상 셋째 토요일이 어려울 경우 회장이 임의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 단합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년2회 단체행사(체육대회, 망년회, 야유회 등)를 개최한다. (단, 행사일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 조직 및 구성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항: 회장 1 명
2항: 부회장 2 명
3항: 총괄분과위원장 1 명
4항: 총무 2 명
5항: 사무국장 1 명
6항: 고문 2 명
7항: 감사 1 명

제13조 : 임 원

1항: 본 회의 임원은 제12조 조직 및 구성표에 의한다.

2항: 임원의 선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외 임원은 전임 회장단 혹은 덕망있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3항: 임원이 귀국하거나 기타 사유로 무석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해당 법인의 후임자가 승계하거나 새로이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 직 무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결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기능별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4항: 총괄분과위원장은 교육,부녀자,골프동우회등 분과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5항: 사무국장은 사무기획/정보관리 부분을 담당한다.
6항: 고문과 감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본회의 중요 사항의 집행과 결정, 결산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 임 기

1항: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2항: 기존 임원이 다른 직위의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1항과 같다.

● 제 4 장 재 정

 

제16조 : 회비, 기타

1항: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상공회발전기금(이하 ‘입회비’라 한다.) 및 연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항: 입회비는 2,000元으로 한다.
3항: 연회비는 총투자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 500만$ 미만 : 2,000元
 -500만$ - 1000만$ 미만 : 3,000元
 -1000만$ - 3000만$ 미만 : 4,000元
 -3000만$ 이상 : 5,000元
4항: 회비 납부는 입회비는 회원가입신청 후 첫 회의 참석시, 연회비는 매년 1월 회의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석치 못할 경우 본회 재정구좌로 입금할 수 있다.
5항: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이 스스로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해도 기납부된 입회비 및 연회비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6항: 회비의 운영총액은 20만元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할 시에는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5 장 사 업

 

제18조 : 사업

1항: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는 한중간의 우호증진과 양국 국민간의 협조와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무석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자문은 물론 협상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한다.
회원사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를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무석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정보들을 모아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적극 도운다.
기타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각종 비영리 활동과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회의에서 결정한다.
2항: 회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 방침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월례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9조 : 일반 관리 및 준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 관례나 사회통념을 따른다.

제20조 : 회원제명

1항: 정회원이 2분기 이상 연속해서 회의 참석하지 않거나 회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회원이 연회비를 해당년도 6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입회원이 입회비 및 연회비를 입회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항: 회원의 불성실 및 본회에 불이익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21조 : 효 력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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